검색결과
-
경기도-경기FTA센터 ‘경기FTA종합아카데미’ 중소기업 실무자 자유무역협정 활용·무역 이해도 향상에 기여교육 수강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실무자를 위한 ‘경기FTA종합아카데미’ 전문 교육을 지난 14일 완료했다. ‘경기FTA종합아카데미’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의 수출입 업무와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주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야간 실무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9개 사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2012년부터 총 24회에 걸쳐 645개 사를 지원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4주간 ▲수출입 이슈 분석 ▲수출입 리스크 관리 ▲수출마케팅 전략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격 취득에 필수적인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과 연계해 지원했다. 제24기 경기FTA종합아카데미를 수료한 경기도 소재 A업체 대표는 “종합과정을 통해 무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향상됐다. 실습과정 중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경기FTA센터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컨설팅과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 해외 마케팅, 탄소국경세, 비관세장벽(해외인증), 글로벌공급망(GVC), 온라인해외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지원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www.ggft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전화(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
''용인에서 세계로'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형 수출특화 지원 앞장선다'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형 수출특화 지원 앞장선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3월 15일(수) 「용인시 수출생태계 활성화 워킹그룹」 발족식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서 총 13명의 수출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용인시 주요 산업 및 수출입 현황을 공유하고 ‘인천세관 수출지원 협업사례 및 수출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워킹그룹은 용인시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ㆍ학ㆍ관 수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워킹그룹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수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형 수출특화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내 수출기업을 위한 세미나·기업설명회를 기획하는 등 수출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용인시 수출생태계 활성화 워킹그룹을 통해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마련할 것”이라며 “용인형 수출특화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 사진 : (항만운영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여 1월 20일(금)부터1월24일(화)까지 기간 중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쉬지 않는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관련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물류를 차질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란 제재 해제> 우리 기업도 오늘부터 자유롭게 교역한다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수출부두가에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폐지…원유 수입량 제한도 풀어관련 제도 개편 및 경제협력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게 되며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제재가 풀리나 = 이번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하지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또 그간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서 수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11년 8천720만배럴에 달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지난해 4천600만배럴로 줄어든 상태다.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지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우리 기업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 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금융 거래 등 제도 개편 =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은 허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다만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날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이란 제재 해제를 발표하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과 페데리카 모게리니(왼쪽)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모습. (AFP=연합뉴스)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는 대이란 제재법을 만들자 그간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이라는 우회 경로 통해 일부 무역거래를 허용해왔다.정부는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만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란과 거래 때 유의할 점은 = 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고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편했지만 달러화 거래 금지 등 여전히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이란과 거래 때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산업부는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재복귀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계약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월말에서 3월초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